오월단체 "'5·18 폭동' 무죄 선고한 대구지법 유감"

    작성 : 2026-10-21 21:18:50
    오월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 작성자를 무죄 선고한 대구지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검사의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6일 대구지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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