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폭동' 주장에 무죄라니"…오월단체, 판결 반발·상고 촉구

    작성 : 2026-10-21 13:38:41 수정 : 2026-10-21 14:12:38
    ▲옛 전남도청으로 모이는 시민들 [연합뉴스]

    오월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 작성자를 무죄 선고한 법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검사의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법리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월단체는 "다른 의견이라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배척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5·18민주화운동이 지향해 온 민주주의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게시글은) 폭력의 주체와 항거의 주체를 뒤바꿔 놓고 폭동행위와 정당행위를 뒤바꿔 놓은 허위 사실 적시"라며 "법원은 표현의 맥락을 고려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군사 반란을 오히려 폭동을 진압한 정당한 행위로 널리 주장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5·18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명예는 더 이상 보호될 수 없다"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자들이 조롱당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용인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의 역사왜곡은 이미 도를 넘고 있다"며 "'5·18은 폭동'이라는 규정은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월단체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판결이 법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사의 상고를 촉구하며 "대법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단순한 법리 해석에 머물지 말고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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