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이 5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주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5·18은 1995년 특별법 제정,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으로 이미 역사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을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세력에 의해 왜곡과 폄훼가 지속되며 그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민주주의 헌정의 기초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202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