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유 전 의원과 인천대 총장 등 4명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정작 임용 당사자인 유담 교수는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담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총장 등 2명은 채용과 관련한 부정청탁 혐의도 받고 있지만, 금품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자 23명을 수사했으며, 이후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전체 피의자 26명 가운데 유 전 의원 등 4명은 송치하고, 나머지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특혜 임용 의혹의 당사자인 유담 교수에 대해서는 한 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29명을 상대로 모두 39차례 조사하고, 4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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