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5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작성 : 2026-10-16 18:03:13 수정 : 2026-10-16 18:58:05
    ▲ 구속심사 출석한 인천 흉기난동범[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9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에게 항의한 뒤 "법원에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경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다쳤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A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비롯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구속된 A씨에 대해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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