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여수세관이 최근 5년간의 수출 기록을 분석해, 지역 중소기업 10곳에서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 약 5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쌀을 원료로 떡 등을 생산해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고흥의 한 업체.
관세 환급금으로 8,4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관세 환급 대상 기업
- "저희가 직접 수출하는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환급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 않았었는데 관세청에서 환급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게 돼서..."
법에 따라 수출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기업은 관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복잡한 계산을 줄여주는 '간이정액환급' 방식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를 통해 수출하거나 제도 자체를 몰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수세관은 이런 이유로 지역 중소기업 10곳이 받지 못한 관세 환급금 5억 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5년간 수출실적과 환급 내역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대조했습니다.
환급 경험이 있는 업체도 일부 수출실적을 빠뜨린 건 아닌지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롬 / 여수세관 조사심사과 주무관
- "잠자는 환급금을 발굴하고 안내해서 관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 행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관세환급 신청기한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세관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김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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