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인천 도심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범행 일주일 전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며, 범행 당일에도 보호관찰관 면담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양손에 흉기를 묶고 시민들을 공격한 피의자 59살 A씨는 과거 살인미수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고위험 관리 대상자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높음',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PCL- '중간' 판정을 받아 출소 후 10년간(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심야 외출 제한을 네 차례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참극을 막을 수 있었던 사전 경고 신호는 잇따라 묵과됐습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이달 6일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벌이다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받은 뒤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지난 8월부터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소환조사에서 푯말 제작용이었다는 A씨의 진술과 흉기를 자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흉기 난동 범행 당일인 전날 오전에도 관할 보호관찰관이 A씨와 35분간 면담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지도·감독을 진행했으나, 이상 징후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보호관찰관 면담 종료 70분 만에 해당 상업시설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장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발찌 등 물리적 장치만으로는 범죄 자체를 막는 데 한계가 뚜렷하며, 과중한 1인당 담당 건수와 인력 부족으로 관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현행 보호관찰 체계의 구조적 개선과 선제적 치료·격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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