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됩니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며,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의를 거쳐 중대한 부정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유의사항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만 하더라도 당해시험 무효 및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훈령인 수능 관리규정 제19조의 '부정행위 3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험생이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반입하거나 단순히 소지했을 경우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한다며 당해시험이 무효로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시험 감독관의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시 심의를 통해 3호에 준하여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관은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휴대 가능 시계 확인, 시험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에 대한 관찰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며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험생은 본인의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감독관의 확인 및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수험생이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셈입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연도뿐 아니라 다음 해까지 수능 응시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수능에서 스마트안경 관련한 강력한 제재를 결정한 것은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국내에서 시행된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응시자가 적발돼 부정행위로 처리됐습니다.
최근에는 대입 수시 논술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습니다.
앞선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3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5일 전국 4년제 대학에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 및 검사 방법 등을 담은 '수능 시험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안경 소지 여부를 확인하느라 수능 시험 감독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수능 운영의 부담과 위험을 중등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며 전국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을 향해 "교사들은 이미 시험장 청소와 준비, 방송·시설 점검, 사전교육, 장시간 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AI 기기 확인 등 추가 감독 업무에 필요한 시간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의심 상황의 확인·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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