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에 앙심…출동 경찰 고소한 50대, 무고죄로 집행유예
부산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관을 고소한 50대 남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21일 오전,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부산의 한 파출소 소속 B경위를 고소하며 "체포영장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부했고,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체포 전날 밤 수영구 커피전문점 앞에서 실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
2025-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