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테러단체에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혀 공소청으로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3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테러자금금지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KTJ(카티밧 타우히드 왈 지하드여단) 조직원이 운영하는 위장 자선단체에 59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송금하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있는 사람을 KJT에 가입시킬 목적으로 항공료를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14년 11월 비전문취업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2018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해 왔습니다.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서도 쫓고 있던 A씨는 지난 6월 18일 충남에 있는 주거지에서 검거됐으며 이후 출입국관리소에서 신병을 확보해 왔습니다.
경찰은 국내 극단주의 이슬람 추종 세력의 조직화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금 추적 과정에서 포착한 수상한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KTJ는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테러단체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전쟁고아를 지원한다는 명목의 위장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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