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도피 지명수배자…공소시효 6개월 앞두고 아내 신고에 덜미

    작성 : 2026-10-13 09:41:51 수정 : 2026-10-13 09:43:21
    ▲광주 서부경찰서

    특수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뒤 9년 넘게 도피 생활을 이어온 3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약 6개월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지명수배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 23일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을 주먹과 철제 파이프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고, 이후 지명수배됐습니다.

    9년 넘게 이어진 도피 생활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끝났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20분쯤 광주 남구에서 A 씨의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신원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검거했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르면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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