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대법원장 제청권보다 대통령 임명권이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장보다 대통령이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치 대법원장 제청권이 헌법상 독립적 권한처럼, 무슨 대통령의 제청 관여가 위헌이다. 헌법 질서를 얘기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틀린 겁니다.
△유재광 앵커: 어떤 점에서요?
▲박지원 의원: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헌법도 중시하지마는 관습헌법도 중시해야 돼요.
제가 법사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대법관을 제청하는 데는 지금까지 청와대와 법원이 숙의해서 토론해서 상의해서 합의된 사람을 제청하는 거예요.
이 절차를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시했느냐.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법관 제청한 것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박지원 의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제청을 하면서 청와대와 합의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이 협의해서 합의된 후보를 추천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전제를 빼먹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대법원장이 그렇게 말장난하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격려금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가 결재하고 나 몰랐다? 특히 법카 얼마나 쪼개기 하고 부풀리기 했어요. 나는 밥은 먹었지만 내가 법카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저도요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하면서. 원내대표 하면서 제가 법카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책임 아니에요?
그걸 쪼개기 하고 부풀리기 했고 인원수를 늘리고 한 것은 결국 자기책임 아니냐 이거죠.
이것도 딱 부하들한테 책임을 넘기는 게 내란범 윤석열하고 똑같다. 제2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유재광 앵커: 실무진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한 거 아닐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제로 몰랐을 수도.
▲박지원 의원: 관행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나는 밥만 먹었고 밑에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 이건 딱 내란 일으켜 놓고. 딱 윤석열. 보세요.
재판에서 전부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짓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딱 제2의 윤석열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2 윤석열.
특히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아주 질문을 잘했어요. 윤석열처럼 정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제2의 윤석열 되려는 것 아니냐 하니까 성질을 팍 내가지고.
모욕적이다? 모욕당해야죠. 그런 짓 하니까.
△유재광 앵커: 모욕적이다. 서글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박지원 의원: 그렇지만 저는 쭉 계속해서 얘기해 왔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직을 이용해서 그때 당시 국민의힘에 대통령 후보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법원장 조희대가 정치 해 가지고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걸 제가 수차 지적을 했어요. 손솔 의원이 지적을 잘했죠.
△유재광 앵커: '법원의 윤석열'이라는 말씀인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아니 하는 것도 제2의 윤석열이지만.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시키는 것도 제2의 윤석열이더라니까요. 닮은 점이 많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나올 생각 같은 거 전혀 없다.
국민의힘에서도 모셔올 생각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던데요?
▲박지원 의원: 윤석열은 처음에 대통령 나올 생각이 있다고 했나요? 국민의힘에서 모셔올 생각 했다고 하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적했을 뿐이에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윤석열이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박지원 의원: 이제 두고 봐야죠.
△유재광 앵커: 나오기는 나올 거라고 보세요?
▲박지원 의원: 모르죠. 그렇지만 지금 하는 일들이 제2의 윤석열같이 똑같이 닮았고.
서초동 대법원장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권이 하는 것보다 더 서초동에서 법복 입고 정치를 하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이걸 꼬집은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 협의 안 해도 상관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박지원 의원: 그것은 자기 논리고. 모두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관습헌법은 대법관 공석이 되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협의해서 조정해서 제청한다니까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대법관이 한 명 공석이었어요. 당시 이강국.
△유재광 앵커: 네. 헌법재판소장.
▲박지원 의원: 헌법재판소장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이강국 법원행정처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고현철로 기억합니다마는 대전고등학교 출신 고현철 대법관을 추천했다니까요.
△유재광 앵커: 청와대에서 추천을?
▲박지원 의원: 그렇죠. 숙의해서.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토론하고 합의하고 조정하는 게 민주주의죠.
이 관습법은 관습헌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못 하잖아요.
△유재광 앵커: 그 전에도 이렇게 서로 계속 물밑에서 협의를 해 왔다.
▲박지원 의원: 그렇게 했죠.
△유재광 앵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제청을 했는데 그걸 깬 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게 없는 거죠. 물론 협의 과정에 그런 게 있을 순 있지만 항상 협의를 해서 제청을 했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한 거를 대통령이 거부한 적이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말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다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제청을 했다. 일종의 관행이다. 근데 결론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깼다. 그런 건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아니 그리고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대법원장 밑에 있어요? 제청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해야죠. 혼자 다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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