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제대로 차리지 않아서"…아내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작성 : 2026-10-13 11:11:17 수정 : 2026-10-13 11:40:34
    ▲자료이미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아내를 마구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아내인 76살 B씨의 머리를 도구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으로 도구가 부러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막으려던 아내의 양팔까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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