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수시 논술 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치러진 2027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A 씨가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연세대는 시험 시작 전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A 씨는 본인 확인 시간에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험 진행 중 안경 형태가 일반 안경과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이 이를 포착해 고사본부에 알렸고, 안경을 수거당한 A 씨는 스마트 안경 착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연세대는 A 씨에 대한 후속 조처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논술시험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수험생 역시 수험표 검사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썼으나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즉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동안 토익이나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사법 처리된 사례는 있었으나, 대입 시험장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마트 안경은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 디스플레이 등을 갖추고 있어 촬영한 문자와 이미지를 AI로 분석한 뒤 결과를 렌즈 화면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시험에 악용될 경우 문제 유출이나 AI 생성 답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교육 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스마트 안경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 안경을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비해 대학별 고사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수능 감독·관리 대책을 대학과 공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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