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벌어들인 27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과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2일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건네받은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A씨 등 7명과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 등 총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 약 270억 원을 전달받은 후 타인 명의의 계좌 15개를 이용해 분산 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1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총책, 자금관리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입금된 범죄 수익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일 대포통장을 유통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공급책 1명을 붙잡았습니다.
이후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이달 2일 대구와 수원, 파주에 있는 총책 등 핵심 조직원들의 사무실과 은신처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일당 7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포통장 19개, 대포폰 24개, 신분증 17개, 현금 350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범죄 수익 세탁 대가로 받은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등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관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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