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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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부남 "조희대 탄핵, 100% 가능...李대통령 정무적 결심이 관건, 한동훈 지지율 취해 막 던져"[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협의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협의를 할 헌법적 근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던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한마디로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로 안다. 착각하지 마시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양부남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논리가 서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통령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조건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너무나 명확하고. 말 자체가 되지 않고. 대법원장이 이러한 것은 매우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놨어요. 대법원장이 이런 거는 역대
      2026-10-11
    •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 고집만 세우다가 이런 상황 초래…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아"[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했는데, 대법원은 두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는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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