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 조직 기강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 청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중수청 소속 공무원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1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답했습니다.
임 청장 등 지방청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징계 계획을 묻는 질의에는 “특정 구성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법 42조 등 법령이 정한 의무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수청법 42조는 소속 공무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정치인을 찬양·비방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감찰을 무마했다는 임 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감찰무마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제3자(임은정)에 의해 다시 불거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게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을 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 후보자의 중수청장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온 데 대해서는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수사권 남용 및 권한집중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입각해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보완수사 유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검찰이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른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취지를 중수청에서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해 ‘친윤 검사’라는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총장의 징계 대상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과정에 부적정한 점이 있었고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봐 성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법조인과 수사관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 착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논의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는 공소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며 “중수청장 후보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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