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 보완수사권과 장윤기 사건은 별개다. 검사한테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숨기는 거, 부실 수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우 대변인 : 어, 그게 불가능하죠. 보완수사권 이상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고 하는데. 보완수사권 이상의 힘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경찰에서 그 요구를 받았을 때 거절하면 끝입니다. 거부하면 끝입니다. 그냥 '아, 다시 수사해 봤는데 뭐 없다. 우리는 없다'고 하면 다시 요구한들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어떤 황당한 얘기가 나오냐.
최강욱 전 의원 같으면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거나 지휘했을 때 안 따르면 '언론에 알리면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검사라는 사람이 그 기능을 못하고. 검사가 외부에다가 언론에다 알려가지고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그러면요.
이거는 정부가 국가 기능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하는데 언론이 왜 필요합니까. 범죄 피해자가 나왔을 경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정상적인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에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용민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가 좀 더 발로 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피해자한테 할 소리인지.
경찰이 우리 딸의 억울함을 밝혀줄 거라 믿었는데. 경찰이 사건을 덮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모님의 그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설사 부모가 발로 뛰고 호소해도 경찰에서 안 움직이면. 거꾸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과 전문성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게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피해자가 발로 뛴다고 해 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검사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겠습니까.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또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그러면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어린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한 게요. '고유정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고유정 사건'은 이제 고유정이 전 남편에게 약을 타서 음식에 희석시켜서 약을 탄 뒤 살해해서 토막까지 냈던.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그 피해자가 누구예요? 아주 건장한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어린이가 피해자인 경우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상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건장한 남자도 여성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사건은
◐유재광 앵커 : 묻혔었나요? 고유정 사건이?
△이준우 대변인 : 아니 그때도 보완수사권 때문에 이게 다시 사건이 이제 제대로 밝혀졌죠. 그때 경찰에서요 이제 제대로 사건 수사를 못해가지고, 감찰도 하고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졸피뎀'이라는 이 수면제, 이제 그 약 성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압수수색할 때 빠뜨린 겁니다. 그리고 CCTV도 제대로 확인을 못 했고
◐유재광 앵커 : 처음에는 살인인지 몰랐다? 토막살인 사건인지를 몰랐다?
△이준우 대변인 : 실종. 처음에는 실종으로 갔었죠. 경찰이 실종으로 갔는데. 실종으로 가서 현장에서 압수수색하면서 핵심 증거들을 이제 가져와야 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 했죠.
나중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서 그 수면제 약 성분도 확보하고, CCTV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보완수사권 단순히 정치적으로 검찰에 보복한다고 이렇게 다 엎어버릴 게 아니에요.
경찰들이 무능해서, 또는 마음먹고 사건을 덮으려고 하면 어떡할 거에요. 괴물 경찰이 되는 거에요.
검찰 해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괴물 경찰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정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 검찰에 의해서 제지되고 세상에 밝혀지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요. 덮는 것도 덮은 건데 아예 사건을 깔고 앉아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묵히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이제 지금 무소속 의원인데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지금 13개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한 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당시 김병기 의원한테 공천을 받았던 전 구의원들이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줬다가 언제 어디서 돌려받았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아직까지 결론을 안 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사건 덮는 거. 특히 정치인 관련된 사건 덮는 게 아주 쉽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말 경찰만 믿어서는 안 된다.
경찰에게 수사 독점권을 주게 되면 경찰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검경이 같이 수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거. 보완수사권도 반드시 남겨야 한다.
◐유재광 앵커 : 아니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도 이른바 광나는 사건 자기들이 해서, 뭐 이렇게 막 정치인들, 거물 정치인들 줄줄이 불러서 구속시키고 그러고 싶지 않을까요? 그걸 덮으려고 할까요?
△이준우 대변인 : 경찰이 지금 정권 눈치를 이제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더군다나 이제 원내대표까지 했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김병기 의원 입에서 엄청난 게 나오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경찰은. 그렇기 때문에
◐유재광 앵커 : 경찰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준우 대변인 :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생겨야 하는데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건을 10개월까지 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진술도 명확하고, 그 진술들도 육하원칙에 따라서 입증이 가능한, 그렇게 증거가 명백하게 나왔는데도 왜 사건을 계속 시간만 보내면서 깔고 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같이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보완수사권은 절대 폐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 괴물 경찰 나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데 대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론 등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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