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충주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SUV를 몰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었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하는 등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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