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원 손 왜 잡냐' 추궁에 주점 사장 턱 핥은 30대…벌금형

    작성 : 2026-07-18 08:55:01 수정 : 2026-07-18 15:00:39
    ▲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은 것을 추궁당하자 주점 사장을 밀치고 턱을 핥는 등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0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주점 사장인 20대 B씨를 어깨로 여러 차례 밀치고, 혀로 B씨의 턱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은 것을 B씨가 문제 삼으며 추궁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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