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0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주점 사장인 20대 B씨를 어깨로 여러 차례 밀치고, 혀로 B씨의 턱을 핥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은 것을 B씨가 문제 삼으며 추궁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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