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매년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작성 : 2026-07-17 09:13:19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를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48년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선언했다"며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역사였다며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일깨워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SNS에 올라온 사진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그러면서 "'빛의 혁명'을 통해 국민주권 정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한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그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빛의 혁명'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최근 '빛의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민 초청 행사 참석자들에게 감사장을 전하며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준 시민들과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연대의 손길을 내민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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