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 원 '현금'만 인정, 신규상장 중단"

    작성 : 2026-07-16 16:19:14 수정 : 2026-07-16 16:58:48
    투자요건 강화… 예탁금 '주식+현금' 1천만→ '현금만' 3천만 원
    신규 상장 잠정 중단…마케팅도 금지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가능 종목은 '삼전·닉스 뿐'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려면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 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매매 단위도 최소 20주씩으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보완방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 요건인 기본예탁금이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예탁금 1천만 원 중 70%를 보유 주식 가치로 대체할 수 있어 실제 현금 300만 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천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실상 최소 현금 요건이 10배 늘어납니다.

    매매수량 단위도 기존 1주에서 20주씩으로 잠정 확대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발행가격이 1만~2만 원대로 낮아 기초자산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었으나, 매매 단위가 20주로 늘어나면 거래량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탁금 상향은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 전산개발 상황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국은 괴리율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괴리율을 위반한 ETF의 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합니다.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듭니다.

    이외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사전 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되며, 이미 상장된 상품의 광고나 마케팅 활동도 금지됩니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품 출시가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종목으로 전체 거래량의 5% 이상, 관련 파생상품 거래량이 전체의 1%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 조건을 만족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가능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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