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세종·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세종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감찰을 벌여 '경고' 조처했습니다.
남성인 A 경위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 13분쯤 세종시의 한 공원 벤치 위에서 여성 지인과 애정행각을 벌였습니다.
당시 산책 중이던 시민이 이 모습을 보고 '남녀가 공원 화장실 옆 벤치에 앉아 과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엔 A 경위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신고자가 '(이 둘의 애정행각으로)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경찰은 남성에 대해 계도 조처만 했으나, 이후 인적 사항을 살피던 중 그가 A 경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애정행각의 수위나 발각 장소와 시각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다만, 품위 손상 등의 이유로 감찰을 벌여 비징계성 조치인 경고를 내리고 인사 조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초쯤에는 대전의 한 경찰서 모 부서에서 인사이동을 맞아 타 경찰관서로 이동하는 간부 B씨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 70만∼80만 원을 걷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발령이나 퇴직 등으로 떠나는 상급자에게 부하 직원들이 현금을 모아 주는 '전별금 문화'는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사라졌다 싶을 정도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경찰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해당 부서 중간 간부가 임의로 모아서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뒤늦게 금액을 직원들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B씨와 해당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급자의 지시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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