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산세 '3조 시대'…강남 3구에 절반 집중

    작성 : 2026-10-21 09:33:17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보유세를 계산해 준다는 안내 글 [연합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남 3구에 전체 부과액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도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1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3조 2,7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4,781억 원, 17.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납세 대상자는 198만 5,669명으로 지난해보다 3.0% 늘었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이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약 164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의 재산세는 1조 5,55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6% 늘었습니다.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8%에서 47.5%로 높아졌습니다.

    강남 3구의 납세 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 23.5%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강남 3구와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의 1인당 평균 재산세 격차는 지난해 약 6배에서 올해 6.7배로 벌어졌습니다. 강남 3구는 333만 7,000원으로 1년 새 약 47만 원 증가한 반면, 노도강은 49만 9,000원으로 약 2만 원 늘었습니다.

    마포·용산·성동 등 '마용성'의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16.7% 증가한 4,143억 원으로, 처음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노도강 전체 부과액인 1,288억 원의 3.2배 수준입니다.

    마용성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204만 원으로, 노도강과의 격차가 지난해 3.7배에서 올해 4.1배로 확대됐습니다.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 25.7%, 송파구 24.6%, 성동구 22.4%, 강남구 17.2% 순이었습니다. 증가율이 가장 낮은 금천구는 3.8%로, 동대문구와 23.6%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최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 증가와 지역 간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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