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위헌적 정치행위...법원행정처 폐지해야"

    작성 : 2026-09-25 13:39:59 수정 : 2026-09-25 14:14:57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위헌적 정치행위"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법원행정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 임명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거부권이 아니라 '협의적 참여권'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부서한 전자문서가 있었던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역대 대법관 임명 관행 등을 근거로 대법원의 절차상 문제 제기를 반박했습니다.

    특히 조 원장은 이번 사안의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부 사이의 권한 충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그치지 말고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온 법원행정처 폐지를 법안으로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놓고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권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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