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대입 지역인재 전형 논란 일단락

    작성 : 2026-11-05 21:25:29

    【 앵커멘트 】
    교육부가 지역 대학들의 지역인재 전형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하며 논란이 일었던 호남삼육중학교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전형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교육부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방대학이 의ㆍ약계열이나 간호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하도록 한 조항의 대상 범위를 늘리기로 한 겁니다.

    현재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오는 2028년부터는 지역 중학교 졸업 요건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나 특수학교, 대안학교가 지역인재전형 대상에서 제외됐고, 각종학교로 분류된 호남삼육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반발했습니다.

    삼육중 출신 졸업생 7명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일부 취소하라는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개정안을 다시 발표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인재 요건은 기존 '일반 중학교'에서 '특수학교와 각종학교 중 중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이에 따라 삼육중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에게도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싱크 : 호남삼육중 졸업생 학부모
    -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거는 너무 행정적인 착오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고 그래도 어떻게 잘 해결이 돼서 너무 다행이죠"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인재 입학 기회가 더욱 고르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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