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정애 사무총장과 서울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주택 14억 원, 비거주 주택 1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주택의 공제 기준을 9억 원으로 낮추려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12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공제 기준을 모두 14억 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요청에 관해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애초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과 관련해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차등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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