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1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올해 4월 강 회장을 처음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 2024년 1월을 전후해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던 강 회장에게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협중앙회 내부 공금 유용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에서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으로 고가의 답례품을 구매한 뒤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수억 원의 부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해당 금품에 인사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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