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씨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5일 제43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의원 등 161명이 발의한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이석 했으며, 투표에는 167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 차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가 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제명 촉구 의사를 의결한 것으로, 실제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징계안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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