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듭니다" 호소에도 팔굽혀펴기 100회…육군 중사 기소

    작성 : 2026-11-06 11:10:01 수정 : 2026-11-06 11:14:21
    중단 요청에도 강압적 운동 지시…병사 '중증 횡문근융해증' 진단
    ▲치료받는 병사 모습(왼쪽)과 오프라인 엄벌 촉구 서명운동 모습 [연합뉴스]

    병사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켜 중증 횡문근융해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병사는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일 연합뉴스 등 피해 병사 측에 따르면 육군 검찰단 강원지역보통검찰부 31검찰대는 직권남용가혹행위와 폭행치상 혐의로 육군 15사단 소속 A 중사를 기소했습니다.

    A 중사는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군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B 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중사는 B 상병에게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 들어 올렸다 내리는 방식으로 팔굽혀펴기를 반복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B 상병은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지만, A 중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B 상병은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B 상병은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콜라색 소변을 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근육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정상 범위의 수백 배에 달하는 7만 7,380까지 치솟았습니다.

    B 상병은 근육 세포가 손상되면서 세포 내 물질이 혈액으로 방출되는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피해 병사의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A 중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 병사 가족은 국방부를 찾아 온오프라인에서 모은 4,500여 명의 엄벌 촉구 서명서와 민원서를 제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피해 병사의 검사 결과지와 진단서 [연합뉴스]

    피해 병사 가족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등을 충분히 살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합당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 가혹행위와 부조리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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