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공사 피해 속출…입증은 '시민 몫' [뉴스인사이드]

    작성 : 2026-10-16 20:07:34
    가로등 추락·방호벽 전도 등 사고…타이어 파손부터 건물 균열까지
    피해 입증 어렵고 보상 절차도 까다로워…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전문가 "시공사·행정당국, 공사 현장 안전 관리 강화해야"

    ◐ 백지훈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너머의 진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KBC 뉴스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이어지면서 현장 주변의 안전 문제와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취재한 양휴창 기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눌 강서준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KBC가 취재한 내용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영상에 보면 그 가로등 쓰러짐 사고 이후에 그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좀 받았나요?

    ▲ 양휴창 기자 : 네, 피해자가 곧바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민원을 넣었고요. 도철에서 곧바로 공사 현장 공구의 시공사로 연락해서, 그 시공사마다 보험을 들고 있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그 보험사와 피해자를 연결시켜줬고, 차량 파손 부위와 수리하는 기간 동안의 렌트카 비용 등을 모두 보험 처리로 물어줬다고 합니다.

    ◐ 백지훈 앵커 : 아까 양휴창 기자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잖아요. 어떤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건가요?

    ▲ 양휴창 기자 :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은 아무래도 타이어 손상입니다. 타이어 손상 사유로는 포트홀로 인한 파손, 그리고 복공판이 단차가 생겨 타이어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올해 민원 현황표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교통·보행 부문에서만 올해 400건 넘게 민원이 들어왔고요. 교통·보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홀이나 교통 체계 개선 요청을 말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생활과 보상 부문이 같은 기간 동안 200건 정도 들어왔는데, 차량 파손 보상 요청이나 건물 균열 같은 피해 조치 요청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 백지훈 앵커 : 강서준 변호사, 저희가 이제 공사 피해 이야기를 했지만, 보험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솔직히 많지 않더라고요.

    △ 강서준 변호사 : 네, 맞습니다. 보험 처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무래도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상당히 줄이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그러니까 배상액을 감액하려는 시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민사소송상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통한 보상을 신청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직접적인 보상 청구의 상대방은 시공사 및 하수급인, 또 해당 보험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사업자가 이런 고의·과실로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시공사와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광주광역시가 해당 도로를 점유·관리하면서 위험을 방치했다면, 공사를 민간 업체에 맡겼더라도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 공동으로 하면 보상액이 좀 늘어날 수 있나요?

    △ 강서준 변호사 : 보상액은 늘어나지 않고,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부진정연대 책임이라고 해서 어느 한 곳에서만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액수는 일정 피해액만큼만 딱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 백지훈 앵커 : 그러면 방금 가로등이 쓰러진 것도 그냥 쓰러진 게 아니고, 화면에서도 봤지만 다른 굴착기가 공사를 하다가 가로등을 쳐서 넘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행히 사고가 없었지만, 가로등을 피하려고 차선을 변경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은, 저도 30년 넘게 운전했지만 갑자기 눈앞에 가로등이 나를 덮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에 무의식적으로 피했는데 사고가 나버리면 그것도 제 책임인가요?

    △ 강서준 변호사 : 물론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로등이 안 덮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교통사고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우발적으로 돌이 튀어나온다든가, 그런 일을 겪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운전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시공사나 크레인을 운전했던 운전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백지훈 앵커 : 양휴창 기자, 우리가 지금 도로에서 발생하는 피해 말고도 공사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들이 꽤 있다고 했었잖아요. 보면 건물 균열이나 상수도관 파열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 피해 보상이나 안전 조치는 더 힘들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 양휴창 기자 : 네, 맞습니다. 건물 균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보상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보험사에만 딱 맡겨 놓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광주역 뒤편, 바로 공사 현장 뒤편에 있는 주택가에 한번 취재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이 주택에 단차까지 생기고 기울기까지 발생해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담벼락이 기울어서 위태롭게 지지대로 받쳐 놓은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집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으로부터 거리가 10걸음도 채 안 됐는데, 제대로 된 보상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굴착 영향평가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철도건설본부 설명에 따르면 10m의 땅을 파면 그곳으로부터 12m 떨어진 곳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 비율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보상이 가능한데, 해당 집은 광주역 굴착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조금 더 멀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보험사가 함께 해당 집에 와서 각종 계측 기계를 설치하고, 진동이나 균열 등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 강서진 변호사, 양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굴착 영향평가에서 12m라는 거리는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사로 인한 진동이 모든 곳에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 진동 수치가 분명히 다를 텐데, 기본 수치인 12m를 넘어섰을 때는 또다시 신청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 강서준 변호사 :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나는 게 광주 군공항 소음 사건이 있었거든요. 당시 단체소송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해서 시민들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경우에도 각 집마다 공항과의 거리, 소음의 정도, 그리고 집에 거주하는 시간 등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각각 다르게 이뤄졌는데요.

    아마 해당 보상 규정에서 벗어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해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소송을 통해 전문적인 감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입증하고 청구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 백지훈 앵커 : 아까 양휴창 기자가 도로에서 발생하는 피해 중 단차 때문에 타이어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타이어는 소모품이잖아요. 계속 사용하니까요. 그러면 타이어 파손이 해당 도로에서 발생했다는 걸 운전자인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 강서준 변호사 : 타이어가 소모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사로 인한 도로의 돌출물이나 포장 상태 등으로 타이어가 실제로 파손됐다면, 타이어 교체비도 차량 손해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공사상 위험 요소의 존재, 해당 차량이 그곳을 통과했다는 사실, 타이어 파손과 공사장 위험 요소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교체비의 상당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감정 기관이나 차량 수리 업체 견적서 등을 통해 입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도로의 패인 부분을 통과한 차량의 타이어와 휠이 손상된 사건에서 도로 파손의 크기와 휠 손상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해 사고와 휠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차량 정비 업체의 견적서에 따른 손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백지훈 앵커 : 근데 이제 제 차가 엄청 비싼 차거나 이런다면...

    △ 강서준 변호사 : 타이어 소송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 백지훈 앵커 : 그렇죠, 근데 일반 조그만 승용차라고 하면, 타이어 교체 비용이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또 소송까지 하고 쉽지 않은...

    △ 강서준 변호사 :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액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 백지훈 앵커 : 영상에서도 봤지만 유도선이요. 도로 유도선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바뀌는 건 이해하는데,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는 건가요?

    △ 강서준 변호사 : 그게 어느 정도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도선이 거의 희미해서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에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 등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도선이 식별하기 어려워 진행 방향을 오인했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광주광역시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유도선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표시가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식별하기 어려웠고, 그 혼란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역시 운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백지훈 앵커 :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라는 게 결국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는 사고를 당했는데 나보고 자꾸 입증하라고 하면 그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 강서준 변호사 :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의료 과실 사건 같은 경우 일반인이 의학 지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해 주는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입증 책임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운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지만, 그런 방향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백지훈 앵커 : 그리고 방금 공사 현장의 유도선 같은 경우는 낮 시간대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야간에는 공사도 하지 않고 불빛만 조금 있을 뿐 바닥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더더욱 위험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안전 대책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비슷할까요?

    △ 강서준 변호사 : 네, 비슷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민들이 시에 주민감사 청구나 안전 위험 청구 등을 통해 조사가 나와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확인된다면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일반인인 내가 광주광역시청에 책임을 물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서로 보험사를 통해서 그냥 끝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좀 더 들어간다면, 이건 단순히 운전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와 광주광역시청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광역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백지훈 앵커 : 저희가 아까 리포트에서 봤던 영상을 한번 보시면 격벽? 방어벽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벽 세워져 있는 위치가 바로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반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차선을 잠깐씩 넘을 수 있단 말이죠. 순간순간 '실수했네' 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저런 상황이라면 차선을 넘는 순간 충돌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그리고 사실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저게 지금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땅을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선 뒤에 그냥 절벽처럼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운전자가 저기를 어떻게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겠어요? 저런 상황을 만들어 놨던 공사 현장이라면 운전자의 책임보다는 공사 현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책임 아닐까요?

    △ 강서준 변호사 : 지금 저기 영상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첨단대교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기 맨 끝 차선 밖에는 영산강이 흐르는 대교의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보면 단순히 도로선 위에 이런 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크레인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비슷하게 그런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요. 도로법상 맨 끝 차선 옆에는 길어깨라고 해서 여유 공간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키지 않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법상, 저런 공사일 경우 몇 미터 이상 띄워서 방어벽을 쳐야 한다는 규정이 아마 없어서 저렇게 허용된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저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특히 초보 운전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원하지 않는 실수를 해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 백지훈 앵커 : 양휴창 기자, 저런 상황, 어떻게 규정은 있어요?

    ▲ 양휴창 기자 : 네, 해당 영상 내용을 제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명확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도철에서는 차량 주행에 방해가 가지 않게 통제 면적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만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 관련 법령은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백지훈 앵커 : 여기는 반대편인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선 끝에 바로 저렇게 있어요.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과연 안전한 상황인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30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도시 공사 현장을 지날 때는 저쪽으로 안 가게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가운데 차선을 타고 싶지, 저렇게 돼 있는 곳은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제 느낌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강서준 변호사 : 지금 영상을 보면 한쪽 차선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보통 공사 현장에 저런 경우에는 미리 차선 변경하라는 안내판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저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걸 방치했다는 것은 시공사의 문제도 있지만, 관리·감독하는 도시철도공사 본부 같은 곳에서도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백지훈 앵커 :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와 피해 보상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는 앞으로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KBC 뉴스 인사이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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