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2호선 공사 위험 방치 시 지자체도 배상 책임" [뉴스인사이드]

    작성 : 2026-10-17 09:00:01
    가로등 추락 등 안전사고 잇따라…올해 공사 관련 민원만 640건
    복잡한 도로 유도선·차선 바로 옆 방호벽에 사고 위험 우려
    전문가 "관리 하자로 사고 발생하면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
    ▲16일 KBC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한 강서준 변호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시민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공사뿐 아니라 행정당국에도 사고 예방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16일 KBC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공사뿐 아니라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는 중장비가 가로등을 건드려 주행 중인 차량을 덮치고 방호벽과 안전펜스가 잇따라 쓰러지는 등 안전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접수된 도시철도 공사 관련 민원만 64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교통·보행 관련 민원이 400건을 넘었습니다.

    복공판 단차와 포트홀로 인한 타이어 파손을 비롯해 공사장 인근 건물 균열과 상수도관 파열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 변호사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책임은 시공사와 하수급인, 해당 보험사에 있다"며 "광주특별시가 도로를 관리하면서 위험을 방치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타이어가 소모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며 "도로의 파손 상태와 차량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교체 비용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 건물 균열 등 피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단체소송을 통한 대응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공사로 차로가 수시로 변경되면서 도로 위 유도선이 지워졌다 그려지기를 반복해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유도선이 식별하기 어려워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오인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광주특별시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단순히 유도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표시의 혼란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장 방호벽이 차선 바로 옆에 설치돼 차량이 피할 공간조차 없는 현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 변호사는 "차선 바로 옆에 방호벽과 중장비가 설치된 상황은 운전자의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라며 "시공사뿐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공사 구간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통제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지만, 방호벽과 차선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 변호사는 "공사 현장의 위험성은 시공사와 행정당국이 함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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