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제대로 차리지 않아서"…아내 폭행한 70대 집행유예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아내를 마구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아내인 76살 B씨의 머리를 도구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으로 도구가 부러지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폭행을 막으려던 아내의 양팔까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조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