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피해 시속 150㎞ 만취 질주한 20대…오토바이 추돌해 50대 운전자 사망

    작성 : 2026-10-10 17:30:02 수정 : 2026-10-10 17:42:29
    ▲경기 하남경찰서 [연합뉴스]

    경기도 하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달아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후 9시 54분쯤 경기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모하비 SUV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12분 전인 오후 9시 42분쯤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추격하자 A씨는 시속 150㎞가 넘는 속도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버리고 동승자인 20대 B씨와 함께 인근 주택가로 약 300m를 달아났지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4%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동승자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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