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은 광주불교방송 전 사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면직 처분을 내린 사장직무대행이 적법하게 임명되지 않아 면직 권한이 없었고, 사장 해임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구광현)는 김 모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이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23년 6월 광주불교방송 사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듬해 3월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당시 불교방송은 특별조사 팀을 구성해 직원 4명에 대한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의 의혹을 조사했고, 조사팀은 대부분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가 후속 조치를 본사 측에 위임했고, 김 전 사장은 2024년 4월 16일 면직됐습니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을 면직한 사장직무대행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고, 정관에서 정한 해임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교방송 측은 "사장직무대행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도 거쳤다며 면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을 면직한 사장직무대행의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교방송 정관에 이사장이 사장직무대행을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도, 당시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사장직무대행을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김 전 사장을 면직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광주불교방송 사장도 법인 임원인 만큼 임기 중 해임하려면 본사 이사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회가 후속 조치를 본사에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김 전 사장의 면직 여부를 구체적으로 의결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김 전 사장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으로,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절차나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면직 절차의 문제만으로 무효 판결을 내린 만큼, 김 전 사장에게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제기된 직무 정지 무효 확인 청구는 이후 내려진 면직 처분으로 직무 정지의 효력이 사라져 별도로 무효를 판단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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