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그동안 대법관 체청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협의를 해서 얘기가 된 뒤에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했다. 근데 이번엔 그게 없었다.
청와대와 협의가 안 된 후보를 대법원장이 일방 제청했다. 일종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다.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의원: 아니 이게 무슨 쿠데타가 무슨 말입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4명의 후보를 추천을 했어요.
대법원장은 여러 면을 고려해서 이 사람이 좋겠다. 손봉기 부장판사를 천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뭐냐.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올려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올리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잖아요.
대장동 무죄 때린 김민기 부장판사 올리라는 거잖아요. 보세요. 천거하는 제청권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대법원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헌법재판관인데. 김민기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부인은 대법관, 남편은 헌재 재판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대장동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죄를 때렸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닌 복수 중에 다른 사람을 올렸어요. 이거를 '노'를 하고. 지금 그 한 사람 남아 있는데 그 사람 올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사법부 독립성 유지가 되겠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가인 김병로 선생은 (초대 대법원장.) 그렇습니다. 초대 대법원장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판결이나 재판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대놓고 뭐라고 그랬냐. 나를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법부를 지켜낸 분이 김병로 선생이십니다. 그분의 동상이 지금 대법원에 있잖아요. 아니 이러한 아름다운 선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입법부요? 민주당이 다 장악했지요. 윤석열 정권 때 건뜻하면 다 탄핵했지 않았습니까? 행정부 다 장악했죠.
근데 이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건데. 이게 독재국가 하겠다는 거지. 이게 뭡니까?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에 비유를 하면 약간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사람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는.
△성일종 의원: 그러겠죠.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절레절레 안 했을까요?
김병로 선생이 그렇게 서슬 퍼렇던 이승만 정권 시절에도 대통령한테도 '재판에 개입하려면 나를 자르시오'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선례가 있는데. 근데 지금 무슨 대법원장 탄핵 얘기를 하고. 이승만 정권도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자기들 뜻대로 안 한다고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망신주기를 하고. 이게 맞는 국회입니까?
◐유재광 앵커: 대법원장 탄핵을 뭐 진짜 실제로 할까요?
△성일종 의원: 아니. 말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선출권력, 선출권력 하는데. 선출 권력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얘기입니다.
선출권력이 모든 걸 다한다고,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을 만들어 놓고 선출권력의 독단이나 전행을 막기 위해서 분립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부 독립이 중요한 거고.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깬다고 하면 '국민주권'이면 모든 게 다 됩니까?
선출권력, 선출권력 강조하는데.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에 얼마나 참혹한 해악을 끼쳤습니까.
선출권력 히틀러가 집권하고 한 첫 번째 일이 삼권분립을 무력화, 해체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나 장치를 다 무력화 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수권법'이라고 행정부에 독자 입법권을 주면서 입법부를 사실상 무력화 하고 사법부 독립을 무력화 하긴 했죠.
△성일종 의원: 그 당시에 시스템이 삼권분립이 다 잘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그 만행을 저질렀던 거야.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도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지켜야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상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히틀러 얘기까지 나오는 건 조금 좀 많이 과한 거 아닌가요?
△성일종 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히틀러하고 제가 등치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선례로 봤었을 때 삼권분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법부 민주당이 다 쥐고 있지요. 대통령이 다 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니 정상적으로 지금 재판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재판을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 재판을 받는데 지금 자기가 재판받을 판사를 선택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김민기 부장판사 남편 오영준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25년 7월 24일에 임명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입니다. 그 부인을 다시 대법관에 임명한다? 이게 맞습니까?
◐유재광 앵커: 약간 총통제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일종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다 바라는 건데.
아니 지금 사법부 독립을 유지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보고 지금 국회에 나와 가지고 증인선서를 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했으면요. 분명히 또 말꼬리 잡아가지고 뭐 고발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했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선서를 안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유재광 앵커: 민주당은 증인선서는 안 하고 본인 할 말을 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오만하다, 특혜 의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성일종 의원: 아니 대법원장이 오만한 게 아나리 아니라 대통령이 오만한 거지요. 오만한 권력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사람 비토하고 대법관을 '저 사람 올리세요'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 피고인이 아니면, 재판을 안 받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4심제를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기 부장판사 남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고.
이제 그 부인마저 대법관에 임명하려는 거예요.
부인은 대법관, 남편은 헌법재판관. 4심제를 만들어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을 피고인이 아니면 문제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명확한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단이 '이재명'이라는 존재에서 온다는 말씀인 건가요?
△성일종 의원: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대법관을 고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우려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이유가 명확한데. 아니 그러면 우리 진보진영 양심세력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영진 의원님 이건 사실 아닙니까?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남편과 부인, 이해충돌이 걸리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장께서 문제를 삼는 거에 지금 논리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잖아요.
서로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법사위 국잠 작심발언,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관계와 한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야권 비판, 북한 지회 도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 등에 대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vs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KBC '여의도 중진대담'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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