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오세훈도 무죄?…쟁점은 여론조사비 3,300만 원 대납" [박영환의 시사1번지]

    작성 : 2026-10-08 15:29:57 수정 : 2026-10-08 15:30:39
    "무료 여론조사도 금전적 지원" vs "검찰, 의사 합치 입증 못 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단순한 '정치적 조언'일뿐 '재산상 이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2심 선고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명태균 게이트' 무죄로 뒤집힌 윤 전 대통령 2심 결과가 오세훈 시장 2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8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무죄로 뒤집힌 윤 전 대통령 2심 결과와 오세훈 시장 2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수십 차례 무료 조사도 기부" VS "항소심 무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 장윤미 "오세훈 이름 지우면 돈 흐름 설명 안 돼…무죄 판결 영향 제한적"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무상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판결이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가 단순한 정치적 참고자료나 조언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영국에서도 후보자가 무료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으면 현물이나 금전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에서는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공했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지만, 오 시장 사건은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뒤지던 시기에 '이기는 조사'가 필요했고, 명 씨와의 만남 이후 김한정 씨로부터 실제로 3,300만 원이 흘러갔다는 점을 차이로 꼽았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받은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비용을 지급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만남과 송금 경위를 짚으며 "오세훈 세 글자를 지우면 사실 이 돈이 건너갔던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를 사기꾼으로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는 해명도 이후 여론조사 자료를 받아 다운로드하고 참고한 정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 시장 사건에서는 인지 여부와 비용 지급 경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을 살펴야 한다며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 원영섭 "명태균 접근 방식은 같았다…오세훈도 무죄 가능성 높아"

    원영섭 변호사는 "명태균 씨의 정치인 접근 방식과 무상 여론조사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을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앞세워 자신의 영향력과 정치적 조력을 과시하며 여러 정치인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 씨 관련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이어졌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유죄가 오히려 이례적이었고 항소심에서 바로잡혔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판단 역시 두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비용이 얼마인지 설명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면 달리 볼 수 있지만, 오 시장에게도 계약에 준하는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정 씨의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이를 몰랐다는 입장이라며 제3자가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당사자의 인식과 관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자발적인 도움에는 대부분 비용이 들지만 이를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법원의 기존 방향이라며, 오 시장도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 신인규 "계약서 없으면 처벌 못 하나…음성 정치자금에 구멍 낸 판결"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수십 차례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단은 법의 규제 취지를 흔들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는 채무의 면제·경감과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지출해야 할 돈을 쓰지 않게 되는 것 역시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음성적인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계약에 준하는 의사 합치를 강조하는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 받아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조사 제공과 이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으로 이어진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단순한 자발적 도움으로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대표는 제3자 대납과 비용 면제 모두 법이 규율하는 기부 행위라는 점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자료를 계속 받아 활용하면서도 요청하지 않았고 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명 씨와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사정이 있었다면 무죄를 수긍할 수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자료를 받은 상황은 다르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이 유지되면 앞으로 유사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고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어떤 논리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상당히 무리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손수조 "검찰이 의사 합치 입증 못 했다…오세훈 대납 인지가 관건"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무상 여론조사 사건의 핵심은 자료를 받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비용과 제공 경위를 알고 수수했는지에 있다"며, "항소심 무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실제 선거에 출마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여론조사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온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자료를 열어봤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심이 묵시적 합의를 인정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석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서도 무죄 판단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1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진관 판사의 다른 재판과 형량 판단 등을 거론하며, 법리보다 재판관 자신의 확신에 기댄 판단이 아니었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 사건에는 김한정 씨의 제3자 대납이 있어 차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정적인 쟁점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돈이 지급된 사실을 알았는지이며, 검찰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경제적 대가와 정치적 대가를 나눠 살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공천과 관련한 의심이 있더라도 특정인의 의사 표시가 실제 정당의 공천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무료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이익이라는 반론에는,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보내온 자료를 확인하는 행위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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