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정출산'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2일(현지시간) 더힐 보도에 따르면 데버라 보드먼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민자 지원단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관련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행정부는 2025년 2월 19일 이후 부모 가운데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가 불법 체류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당장 제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첫날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연방대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시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사실상 맞서는 방식으로 지난 7월 미국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로운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민자 지원단체들은 새 행정명령 역시 시민권 제한을 위한 조치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새 행정명령이 기존 조치보다 적용 범위가 좁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드먼 판사는 결정문에서 불법 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대해 다시 집행 정지를 명령한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지 시민권 제한 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법원의 충돌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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