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으로 포획된 실뱀장어 약 64만 마리를 보관·유통하며 2억 5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업자가 해경에 적발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 약 64만 마리를 보관하면서 전국 각지의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이 추산한 유통 규모는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해경은 지난 4월 무허가 어선과 불법 포획 도구 등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잡고 유통한다는 정황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관련 유통 경로를 추적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이와 함께 실뱀장어를 직접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한 업자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실뱀장어는 뱀장어의 치어로, 양식에 필요한 핵심 수산자원입니다.
개체 수 감소로 국내에서 불법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 수산물의 유통은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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