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지방·폐혈액을 변기에 버려…서울 성형외과·피부과 25곳 적발

    작성 : 2026-09-03 10:15:01
    ▲자료이미지

    지방흡입 수술이나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과 폐혈액 등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서울지역 성형외과와 피부과 25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성형외과·피부과 25곳에서 모두 36건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관계자 2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불법 배출 2건, 보관 기준 위반 24건, 전용 용기 사용 기준 위반 10건입니다.

    일부 병원은 지방흡입과 눈·코 성형 과정에서 발생한 인체 지방과 폐혈액 등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을 개수대나 화장실 변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조직물류 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 처리하거나, 최대 15일 또는 30일인 보관 기간을 넘겨 3~6개월간 보관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한 번 사용한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재사용하거나 사용 시작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한 병원도 적발됐습니다.

    혈액과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인체 지방 등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하기 때문에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의료진이 관련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며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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