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파산 위기' 넘겼다

    작성 : 2026-09-02 17:11:35 수정 : 2026-09-02 17:27:48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계획대로 변제 시작하면 회생절차 종료
    ▲ 홈플러스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 이른바 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를 시작하게 되며, 계획대로 변제가 이뤄지면 회생절차도 종료될 전망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계획안이 가결되자 즉시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결 결과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가 찬성했습니다.

    가결에 필요한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관계인 집회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날(2일) 오후 3시 시작된 집회는 약 2시간 만에 회생계획안 가결과 법원 인가까지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반대로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