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임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2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체장애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가 A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중개사무소를 찾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계약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B 씨가 A 씨를 직접 만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갑자기 계약을 거부하면서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B 씨는 해당 주택이 승강기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2층에 있고 현관 계단도 가팔라 A 씨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률구조공단은 A 씨가 직접 주택을 확인하고 2층까지 이동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계약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 장애 사실을 알게 된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한 만큼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토지와 건물의 매매·임대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진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장애인의 실제 이동 가능 여부나 계약 진행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 자체를 이유로 계약 체결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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