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이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된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최종 합격을 취소했다"며 지난 5월 29일 당사자에게 이메일로 이를 통보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연락은 유선으로 두 차례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또 "관련자들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라며 "현재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최종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바 징계 사유, 징계 수준이나 결과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련자들은 당시 채용 업무 담당 직원들로 전해졌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2월 외교원의 공무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필기·면접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심 씨의 경력이 과대 인정됐고 접수 기한 만료 후 제출한 서류가 받아들여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심 씨의 채용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고 지난해 4월 밝힌 뒤 1년여 만에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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