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작성 : 2026-07-16 10:29:48 수정 : 2026-07-16 11:09:11
    피선거권 박탈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
    ▲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16일 대법원은 앞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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