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16일 대법원은 앞서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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