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아들 질식사' 친부 항소 기각…징역 7년 유지

    작성 : 2026-07-17 12:35:01
    ▲법원 선고 자료이미지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잠에서 깬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칭얼대며 울자 입에 옷가지를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못한 채 밤새 방 안에 방치됐고, 약 11시간 뒤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의 연령과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다름없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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