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16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지 9개월 만입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 식사는 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민중기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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