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세종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4g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지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4g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의정부에 있는 자신의 직장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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