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락소장 A 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수당 등 83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회계책임자 B 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비와 교통비 등을 준 뒤 추가로 식사비 명목으로 7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연락소장 A 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4명에게 수당 등 83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회계책임자 B 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비와 교통비 등을 준 뒤 추가로 식사비 명목으로 7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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