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집으로 찾아온 아들의 친구들을 폭행한 50대 아버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청주시 자택에서 아들의 친구인 14살 B군이 신발을 신은 채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함께 놀러 온 C군 등에게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같은 날 C군이 재차 찾아오자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이틀 뒤인 20일 C군이 또다시 집을 찾아오자 화를 참지 못하고 C군의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A씨는 B군 등이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빼앗는 등 괴롭힌다고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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