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친모 실형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뒤, 아이의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를 썼지만, 시설 정문에서
2025-04-27